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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헌재법도 거부권…"권한대행 직무범위 제한"
등록: 2025.04.29 오전 09:25
수정: 2025.04.29 오전 09: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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