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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재판서 계엄 당시 경찰 간부 통화 재생…"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나"

  • 등록: 2025.04.29 오후 14:09

  • 수정: 2025.05.01 오후 15:2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가 이른바 ‘체포조 운영’에 대해 통화한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과장은 계엄 당일 밤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을 통해 이른바 ‘체포조’에 투입될 형사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전 과장과 이 전 계장의 통화 녹취를 재생했다.

12월 4일 오전 0시 통화 녹취에는 이 전 계장이 “국회를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담겼는데, 이에 이 전 계장은 일이 크다며 “빨리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과장은 한숨을 쉰 것이 정치인 체포 활동 때문은 아니었다며 당시 형사들은 ‘정치인 체포’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해제 뒤인 오전 11시 58분 이뤄진 통화에서는 박 전 과장이 “선배님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셨다”며 “이상한거 시키려고 하셨으면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과장은 “이상한거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였지”라고 답했는데, 박 전 과장은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불출석했다.

피고인석에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 했다.

오후에는 박 전 과장에 대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박 전 과장과 연락을 하고 체포조 지원 명단을 받은 이 전 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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