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부정 청약 사례를 390건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 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교란 행위 적발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교차 검증한 결과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적발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남편 및 세 자녀와 함께 용인에 거주하는 B씨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시켰다.
하지만 해당 집은 방 4개로 7명이 살기에는 곤란해 당첨이 취소됐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A 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부산에 살지만, 본인은 서울의 처가에 위장전입 했다.
이후 용인에 거주하는 친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확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 당첨 취소됐다.
이밖에 청약에 당첨하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 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라며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정 청약이 적발돼 주택법 위반이 확정될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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