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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등록: 2025.04.29 오후 17:13

  • 수정: 2025.04.29 오후 17:1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한 달여만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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