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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李 "법대로 하겠죠"

  • 등록: 2025.04.30 오전 07:37

  • 수정: 2025.04.30 오전 08:17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내일 선고합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법대로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정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곧바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례적으로 이틀 뒤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6·3·3 원칙이 지켜지더라도 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배당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하기로 한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장동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던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일 지정 소식에 법대로 될 것이란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이 후보는 지난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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