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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1심 무죄…"뇌물 인식 단정 못해"
등록: 2025.04.30 오후 15:39
수정: 2025.04.30 오후 15:41
입법 청탁을 받은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現 소나무당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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