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전주지검이 입장을 냈다.
전주지검은 30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주지검장을 지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자신의 뇌물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대신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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