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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보면 분노의 댓글 대신 신고해야"…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 등록: 2025.04.30 오후 18:31

국민 10명 중 4명은 SNS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한 학대 영상을 접한 경우, 게시글에 반대의견을 남기는 대신 SNS 운영 업체에 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반대의견을 남기면 해당 콘텐츠 노출이 오히려 증가되고 제작자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41.8%는 "SNS상 동물학대라고 생각되는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18.2%p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42.4%는 '비추천', '댓글' 등으로 반대의견을 남겼다. '동물학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SNS에 공유한다'는 응답도 17.6%나 됐다. '해당 플랫폼(운영업체)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21%,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6.1%였다. 동물학대 콘텐츠를 본 사람 가운데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영상 대응 방식 관련 인식 개선과 홍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반대의견 댓글을 남기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사용자에게 해당 영상을 노출시키고 영상 제작자가 수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단체는 "대신 SNS 운영업체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SNS상 동물학대 콘텐츠 문제는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국제동물보호기구 '아시아포애니멀즈(Asia for Animals)'에 따르면, 2021년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3개 플랫폼에서 총 13개월간 확인된 동물학대 영상은 5480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명백한 학대뿐만 아니라 가짜·연출된 구조(fake·staged rescue) 영상처럼 일반 이용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연출된 영상도 포함돼있다. 해당 단체는 동물학대 영상 근절을 위해 사용자들이 대응해야 할 방법으로 동물학대임을 인지하기,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사용해 신고하기, 영상을 시청하지 않기, 댓글 등으로 반응하지 않기, 공유하지 않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어웨어는 동물학대 영상을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에 대한 벌칙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동물학대 게시물을 방치하는 온라인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에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법안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학적인 동물학대 영상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은 동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 개정뿐 아니라 정부, 교육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이용자들이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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