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오늘(30일) 마감된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 10월 시행돼 올해 세 번째 공시가 마감된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labor.moel.g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643곳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마쳤다. 마감은 자정까지라 공시하는 노동조합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643건의 공시 가운데 한국노총과 산하기관이 259건, 민주노총과 산하기관이 282건, 총연합단체가 없는 노조는 총 102곳이 공시했다.
공시한 노조 중에는 회계공시가 세액공제와 연계되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1000명 미만 노조도 포함됐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지만, 1000명 이상의 경우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그 산하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1000명 이상 노조 733곳 중 91%인 666곳이 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노조는 총 729개로, 오후 6시까지 약 88%가 공시했다. 12월 회계 결산인 679곳은 이날까지, 12월 결산이 아닌 50곳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은 '중간 마감'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회계공시 제도 자체엔 반대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매년 회계공시에 동참하고 있다.
두 총연맹은 이미 공시를 마쳤는데, 한국노총은 작년 조합비 수입을 75억 원으로, 민주노총은 191억 원(하부조직 부과금으로 집계)으로 공시했다.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은 136만 2380명, 민주노총은 106만 4072명이다.
한국노총은 인건비(36억 원), 기타 운영비(31억 원), 기타 사업비(25억 원) 등의 지출 비중이 컸다. 민주노총은 인건비(102억 원), 하부조직 교부금(52억 원), 기타운영비(11억 원) 등을 주요 지출 항목으로 공시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산별노조들도 공시를 마쳤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회계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2년째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재작년 공시엔 참여했는데,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으로, 공시 노조 중 가장 많았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