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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오후 3시 생중계

  • 등록: 2025.05.01 오전 07:36

  • 수정: 2025.05.01 오전 07:56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과 국민 관심이 큰 만큼, 대법원은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서인 기자, 이시각 대법원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대법원 주변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 등 많은 인파는 모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9시 30분부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약 180석 규모의 방청석 중 73석을 신청을 통해 일반인에게 배정했는데, 대법원 공식 유튜브와 TV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 허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 소수의견 등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이면 대선을 앞둔 이 후보는 큰 걸림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와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반면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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