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상품' 등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PB 상품과 직매입상품 5만 1300개를 16만여 회에 걸쳐 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높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점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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