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누리꾼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정 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라거나 '쥐 죽은 듯 살아야 한다'는 등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다.
이 부장판사는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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