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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극히 상식적 판결"

  • 등록: 2025.05.01 오후 16:05

  • 수정: 2025.05.01 오후 18:49

▶방송 : 5월 1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2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선거법, 거짓말을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한다면 하급심 판례 법원들 혼란에 빠질 것
유죄 취지 파기환송 확률이 가장 높다 생각해
이재명 재판, 생중계로 잡은 건 대법관들 간의 이견 있지 않을까
법 논리가 서기 위해선 판결문이 누가 들어도 쉬워야 한다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발언 놓고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본 것
2심 판결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 별로 없어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한지 판단할 것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나올 것이라 기대
이재명, 故김문기와의 골프 사진은 조작이 아닌 볼마크 부분 보이기 때문에 확대한 것
국민 상식 비추어 봤을 때, 선거법이 무죄로 결론 나면 허위사실 유포 죄는 없애는 게 나아
이재명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당시 공무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금시초문이라 해
위증교사 사건도 국민들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었다
25년 법조 생활 중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 위증한 사람은 유죄 판결 처음 봐
정청래, 2심 무죄 판결문 읽고 희대의 명문이라 발언
선거법, 상식적이고 간단한 문제다
민주당, 이재명에 불리한 재판 나올 경우 대비해 ‘불복의 빌드업’ 중
대법원장 탄핵,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유리한 판결만 따르고 아니면 반발
이재명의 재판 지연이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 발언은 사법부 협박
1심에서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면 대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
이재명, 5월 중 당연히 당선 무효 관련된 형 나올 것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것은 이재명이 재판 지연할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 비용 무서워서라도 2년 2개월 동안 재판 끌 수 없다
이재명 변호했던 다섯 명의 변호인, 공천 받았던 것 말이 안 돼


류병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류병수>

자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몇 시간 남았나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 정국의 초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서 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 방청객들도 받기로 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또 생중계 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민주당은 이제 뭐 거의 결론 정한 듯이 이제 다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들쭉날쭉한 하급심 판결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국면이 왔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표정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침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망이라기보다 당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은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꼭 이재명 후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직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 양문석, 이상식 의원 같은 분들도 이미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다 유죄가 났거든요.

그리고 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류병수>

네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수십 년간 공직 후보자라면 누구라도 다 이 규칙에 따라서 딱딱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원칙은 뭐냐 국민 앞에서 어떤 의혹 제기가 있어서 답을 할 때는 바짝 긴장하고 진실을 얘기하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이제 국민들과 어떤 입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반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니에요.

입후보자들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입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후보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막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2심의 무죄 논리는 제가 솔직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현재 재판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 난 사람들도 만약에 이게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자기 사건도 왜 나만 유죄지 할 것 같고

류병수>

억울하죠.

주진우>

이때까지 이 규정에 걸려서 당선 무효된 국회의원들만 수십 수백 명에 이를 겁니다.

이 법 규정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규율하던 규정이거든요.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 차례에 이 법을 느슨하게 해석해 가지고 웬만한 거는 거짓말해도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게 그냥 하급심 판례 법원들이 엄청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유죄고 어디까지 무죄지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수십 년간 재판해 온 사람들은 다 결론이 동일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부분은 2심 판결대로 확정이 됐을 경우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12분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거거든요.

의결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 엄밀히 얘기하면 과반수로 결정을 해서 7 대 5가 돼야지 최소한 7명의 재판관들이 한 뜻으로 모여야 이제 선고를 하는 것이고 지금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7명의 대법관들이 어떤 결론이든 결론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대법관들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류병수>

자 오늘 선고 절차를 보면요 선고에는 한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수와 소수 의견을 설명하고 어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 순서를 설명 드리면 이 정도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면 딱 끝난다는 거죠.

네 10분 10분이면 딱 끝나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맨 마지막에 주문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진우>

그렇죠.

류병수>

맨 마지막에 주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어떤 주문이 나오느냐가 관심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죠.

민주당에서 아주 단언하고 있는 무죄 확정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죠.

무죄 확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고 또 하나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파기 자판 해가지고 뭐 형량을 때려주는 거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여기서 어떤 거죠?

주진우>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고 기각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그 절차 말씀하셨잖아요.

상고 기각에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도 갈리지 않고 민주당 주장대로 12명의 재판관이 전부 다 상고 기각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사실은 선고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류병수>

1분도 안 걸린다.

주진우>

그냥 1심과 2심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상고 기각에 다른 의견이 엇갈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결정문이 굉장히 짧아요.

류병수>

되게 짧죠.

주진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저는 중립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생중계를 잡은 거를 보면

류병수>

맞아요 뭐하러 잡아요.

주진우>

뭔가 내용이 적어도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류병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진우>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주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판결문의 문구나 논리를 아주 가다듬고 있다는 식의 전망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뭐 의례적인 취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의례적인 분석일 수도 있는데

류병수>

의례적인 기사일 수도 있어요. 쓸 게 없어 가지고

주진우>

네 근데 만약 판결문 문구를 만약에 그 정도로 다듬을 정도라면 적어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은 나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2심 무죄를 그 저도 예측은 못했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예측을 못했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그 무죄 사유를 예측을 못 했어요.

그게 2심에서 무죄 났던 큰 사유가 딱 그거거든요.

그 허위나 가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단순한 견해 표명이다 그래서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근데 이게 말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 논리가 설려면 말이 쉽고 누구나 들었을 때 쉽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을 자기가 얘기했는데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사실관계가 다 틀렸으면 보통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그거 거짓말했네 아 왜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는데 거짓말해 라고 나무라기 마련인데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단순한 남 훈수 두듯이 견해를 표명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해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뭔가 평가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뭔가 협박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증인을 많이 신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그 무죄로 하는 그 법 논리 자체가 잘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 있어서 적어도 상고 기각이 되든 파기환송이 되든 어찌 됐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저는 엇갈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급심을 정확하게 하급심의 기준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기준이 엄격해야 되거든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너 웬만한 거짓말해서는 당선 무효되는 거야 라고 해줘야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국민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선거에서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요.

그래서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TV 잠시 보고 어쩌다가 유튜브 찾아봐서 그 후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 봤을 때 마침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그 인상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그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못 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기준의 명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유죄의 의견을 내는 대법관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수>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났었어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다의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다 의견이다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견이다.

의견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인식이다. 모른다는 거는 인식이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인식이다.

내 생각이다 이거지 그래서 무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진우>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은 명확한 논리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류병수>

그걸 설명해 주세요.

주진우>

1심 판결문은요. 사실 내용은 길지만 심플합니다.

심플합니까? 이재명 후보 발언을 놓고 이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발언했느냐 판례를 들고 설명을 한 겁니다.

뭐 50미터짜리 옹벽 아파트니까 준공 허가도 안 나는 인허가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저 무슨 로비 받고 저런 거 해 준 거 아니야 플러스 이런 거를 인허가 해 줄 정도면 너무 무능해서 대한민국 막힐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인허가를 내가 해준 게 아니야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결정권이 없었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까지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도 수십 명 부르고 성남시 공무원도 불러서 너 협박한 적 있어?

협박은커녕 협박한 적 없습니다. 당시 또 공문도 주고 받았거든요.

당시 공문도 다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 공문에 협박은커녕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 결정,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단하세요라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반대의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성남시 공무원들한테도 혹시 물어봤어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협박해 놓고 또 발뺌하는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데리고 있던 성남시 공무원들을 전원 거의 다 불러봤는데 이 업무와 관련된 그 공무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런 협박은 금시초문인데요.

국토부가 협박한 적 없습니다. 고발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들을 잘 정리해서 아 이거는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은 아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준 것이고요.

이게 보통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흔히 나오는 판결문의 형태예요.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을 놓고 이 발언이 사실이야 아니야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언 내용이 뭔가 단순한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선거를 하는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면 너 이거 거짓말로 당선됐네 하고 당선 무효형을 딱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심 판결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엄청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이 판례에 따르면 어떻고 뭐 표현의 자유가 어떻고 해서 굉장히 법조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것은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의견 표명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팩트를 의도적으로 좀 피해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심 판결문은 읽어봐도 판례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봤을 때 1심과 2심이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증거 관계를 가지고 법리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냥 30년 이상 재판한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심에 보통 하는 이 판단의 법리, 그리고 2심에서 독특하게 내세웠던 이 법리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맞는 법리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더 부합하고 이게 어떤 게 더 국민들과 입후보자들한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지만 법은 상식입니다.

판결문을 듣거나 읽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근데 2심 판결문을 보면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와 술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분절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협박과 부분 협박을 했다는 부분의 주어와 식품연구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쪼개가지고 앞과 뒤를 쪼개가지고 뒤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주어와 술어를 바꿨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주진우>

그런데 이제 법을 이제 수학 공식처럼 분해해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이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 후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류병수>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죠.

주진우>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유권자가 유권자도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유권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발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그게 선거 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랑 충돌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때 이제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김문기 씨가 대장동 실무를 거의 총괄했던 분이거든요.

대장동 김문기 씨랑 골프를 쳤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골프를 쳤다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사이고 수시로 대장동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이 친한 사이면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대면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류병수>

네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골프 정도 쳤을 정도 사야지 라고 물어봤는데 골프를 원래 정상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저 골프 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면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당시 딱 한 번 골프 친 거 외에는 뭐가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이냐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디서 조작된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합니까? 그 말은 선거인들이 봤을 때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아 골프를 치지도 않았는데 상대 정당에서 뭔가 조작된 사진을 들고 와서 의혹 제기를 하나 보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있는 거죠.

류병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주진우>

네 의도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이제 확대됐느냐 조작됐느냐 가지고도 이제 국민들이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2심의 논리가 좀 이상했던 것이 누가 보더라도 사진 앵글이 확대된 사진이에요.

류병수>

확대한 거죠. 확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진우>

그 사진을 확대한 이유는 그 모자의 볼마크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확대한 거고 앵글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잘 오려서 열 몇 명이 설악산 가서 등산을 했는데 그 4명 사진을 잘 올려서 옆에 그 마치 골프 칠 때 4명이 골프 치지 않습니까?

4명만 거기 간 것처럼 딱 나란히 서는 사진을 딱 만들어서 마치 이게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냐 얘기했다면 그건 조작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여행 가서 볼 마크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된 앵글을 보더라도 4명이 나란히 중간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답변하기 곤란한 거죠.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순간 구구절절 변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디 조작된 사진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나요?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거를 계속 봐가면서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 원칙론이 있는 것이어서 저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법관들 12분이 사실상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밝혀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판결문에 쓰거든요. 그 누구도 예측이 어려워요. 이거를 뭐 누가 12명 분의 재판을 분석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법 상식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만약에 무죄로 결론이 나버리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 죄는 없애는 게 나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누가 어디까지 말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거짓말이고 어디까지는 의견 표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럼 더 이상 법이 아닌 거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판결문 내용을 음미하면서 잘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자 판결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의 판결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 어떻게 그걸 맞추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게 수학 문제도 아니고 논술 문제도 아니고 과학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가 맞춥니까? 못 맞춘다고 욕하실 일도 아니고 잘 맞춘다고 칭찬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판사들의 판단일 뿐이죠..

주진우>

아니 이제 법이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할 때도 사실은 기자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대략 그 증거 관계나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더라도 법조인들이 얘기하면 그냥 사심 없이 얘기했을 경우에 대부분 어느 정도는 맞추거든요.

맨날 재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실 위증 교사 사건과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글쎄요.

재판부가 너무 여야가 첨예해서 그런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국민 상식과 좀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위증 교사도 그냥 위증을 한 사람이 있으면 위증 교사 제가 25년 법조 생활을 했는데 위증이 유죄 나오면서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류병수>

그러니깐요.

주진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게 복잡하고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인수분해 하듯이 판결문이 나왔고 누구도 아마 그 위증 관련돼서 무죄를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조차 이 용연하게 브리핑 하라면 못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냥 규칙에 관련된 문제죠.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내 사건의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몰래 전화하고 몰래 내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변론 요지서 갖다 주고 그리고 증인 신문 사항 같은 거 조율하고 그러면 더 이상 재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으면 이때까지 다 유죄를 선고해 왔는데 그것을 방어권의 보장이라고 하면 다른 재판들 일반 국민들도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위증할까 봐 조마조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류병수>

맞아요.

주진우>

돈 좀 범죄 가해자들이 대부분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깡패가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걸린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회유하려고 들거나 협박하려고 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데

증인과의 접촉을 그렇게 쉽게 허용해 줍니까? 원칙의 문제거든요.

증인과 접촉을 하는 순간 단재를 엄하게 물어줘야죠.

책임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쌓여 왔던 것인데

죄는 이제 재판에서 진 쪽이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저 피고인이 증인하고 또 통화했네 접촉했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증 교사 때도 사실은 좀 놀랄 정도로 1심의 판결이 좀 비상식적이었고 예측 가능하기 어려웠고요.

그게 또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조차도 이 부분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했잖아요.

류병수>

유창훈 판사가

주진우>

그랬었고 이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국토부에 협박 없었으면은 협박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인 거죠.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너무 간단하죠.

류병수>

그러니까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해줘요. 이 한 마디만 몇 번 강조하면 돼요.

주진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성남시장인데 성남시에서 돈을 한 10억 쯤 횡령했다 칩시다.

10억 쯤 횡령했다 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 10억 왜 이렇게 장부에서 비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실 그때 제 딸이 깡패들한테 납치당해 가지고 딸 죽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

범죄 피해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칩시다.

근데 깡패는 근처에도 온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맞아 그러면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는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누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둘이 말싸움을 하는 걸 가만히 지켜봐도 아 누가 거짓말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고로 봤을 때 거짓말이면 거짓말인 거죠.

그래야 그게 규범으로서의 기준이 되고 누구나 엄격하게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 지금처럼 2~30분을 제가 안 했어요.

딱 이재명 후보 말은 그거잖아요. 저 옹벽 아파트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 없어요.

국토부가 한 건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거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측근은 70억 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류병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2심 재판에서 판결 내용에서 보면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박 행위의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이지 선거법상 후보자인 이 후보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진우>

글쎄요.

류병수>

저도 이게 저는 이거 한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주진우>

이게 쉽게 설명이 되면 무죄가 맞는 거죠. 쉽게 설명이 안 되면 유죄인 겁니다.

류병수>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재판부가 설명한 이게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협박 행위의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이지 선거법상 후보자 이 후보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진우>

그러니까 그게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말이 이제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했다는 거고 그 공무원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역설적인 게 이재명 후보 변호인 측에서 협박한 공무원 찾겠다고 국토부 공무원들 엄청나게 증인 신청 많이 했습니다.

류병수>

많이 했죠.

주진우>

네 그러면 이런 논리로 무죄 낼 거면은 국토부 공무원은 왜 불러 봤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불러볼 이유가 없어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협박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법리적으로 무죄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류병수>

협박 행위의 주체가 국토부 공무원인데 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는 계속 이 이 판결문을 보면서 계속 도대체 뭐지 이게

주진우>

어제 법사위에 갔더니 또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 2심 판결문을 자기가 읽어봤는데 희대의 명문이고 이렇게 잘 쓴 판결이 없고

류병수>

이거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요.

주진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정청래 위원장님한테

류병수>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겠네. 정말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봐야겠어요.

주진우>

그것도 있고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민주당에서 막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 변론 준비 기일을 전원 합의체로 두 번 한 것이 빨리 선고 기일 잡은 것이 이례적이다.

이게 좀 뭔가 불복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저는 그런 겁니다. 상고 저는 찬반은 갈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무죄가 분명히 갈렸을 것 같은데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면 기록을 다 본 대법관도 12명이 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고 결과에 대한 승복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불만이 있고 내가 그 판례나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판례 평석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건데 어제 촛불 행동 같은 그 단체는 그냥 벌써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했어요. 형사 고발 했어요.

며칠 전에는 또 탄핵하겠다고 이게 무슨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게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말을 올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류병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주진우>

저는 너무 좀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판 나오면 이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희대의 명문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이나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무슨 을사오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법치주의는 아니죠.

유리한 재판만 따를 거면 그 민주당 산하에 법원을 만들지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 판결에 있어서도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트집 잡을 때 저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끈 것이야말로 이례적이고 그 재판을 끌어서 1년이면 결론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재판을 지금 3년 가까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상식이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이 기일을 좀 열어서 그 시한을 좀 당겨서 빨리 선고하는 것은 그 비정상을 상식으로 돌리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와서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이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전원 합의체 회부 관련된 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다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빨리 상고를 했거든요.

빨리 상고를 해서 이미 재판부가 정해진 것은 한참 됐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돼 있어서 뭐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일주일 검토하고 대충 판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사건이 계속 있어왔고 충분한 검토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12명의 대법관들이 결론 내릴 정도면 재판 연구관들이 각 대법관마다 전속 재판연구관만 2명이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부장판사급 이상

주진우>

부장판사급이 한 20몇 년 되는 저 정도 경력이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무려 24명이 있는 거예요.

류병수>

그분들이 한 달 이상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다 만든 거잖아요.

주진우>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모든 사건에 이 사건을 우선해서 판단하도록 딱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높은 경력의 판사 심지어 2심 재판부에서 결론 내렸던 그 3명의 재판부와 거의 대등한 경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 연구관 24명이 투입돼서 12명의 대법관들의 최종 결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정이니까 이 결정이야말로 사법부와 법 논리의 어떤 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벌써부터 유리하면은 그 사법부도 칭찬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벌써부터 불복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전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자 어제 보니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의원인데

최근에 어떻게 발언을 하셨냐 하면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사법의 정치화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테타 이렇게 규정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굳이 지금 대법원이 그런 부담을 하면서 그럴 일을 할 리는 없다 그러니까 2심을 뒤집을 경우 사법 쿠데타가 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라는 거죠.

주진우>

네 굉장히 사법부를 협박하는 거예요.

류병수>

압박 협박?

주진우>

압박 정도가 아닙니다. 협박이죠. 쿠데타 뭐 지금도 뭐 내란이 종식되지 않는 않았다면서 뭐 운운하고 내란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러면 또 뻔하겠죠. 불리한 재판 나오면은 또 내란 세력이니 어쩌니 또 내란 타령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아까 그 시스템과 현재까지의 결론을 보면 사법부 결론에는 누구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게 법 논리적인 비판이고 상식선에서의 어떤 논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대선에 임박해서는 대법원이 판결해서는 안 된다.

저는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선에 임박하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그냥 재판 질질 안 끌고 3년씩 안 끌고 1년 만에 제대로 서류 제때 받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같은 꼼수 안 부리고 제대로 했었으면 지금 유죄든 무죄든 딱 결론이 났을 거예요.

류병수>

결론이 났죠.

주진우>

그 본인들 주장대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그 왜 결론을 회피합니까?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 재판을 빨리 받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보더라도 이게 재판에 있어서 이거는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1심부터 2심부터 계속 끌어온 거잖아요.

무죄가 명백하면 빨리 하려고 했겠죠. 근데 질질 끌어온 장면 그로 인해서 사법부가 이 시기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판결을 하는 것이지 원죄는 이재명 후보 얘기했다.

류병수>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고 기각돼서 사법 리스크가 종식될 수 있습니다.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오늘 주진우 의원과 저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격분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지 마세요.

오늘 3시에 정말 죄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 당시 인터뷰했을 때도 굉장히 반발했어요.

아니 왜 너무 뜬금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런 거죠.

류병수>

그리고 또 이게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가 살아날 수 있게 해줬던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도 그때는 토론회 과정에서 불쑥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을 넓게 해석해 줬잖아요.

주진우>

네 얼떨결에

류병수>

얼떨결이 이건 얼떨결이 한 게 아니고 판례를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문진석 의원 본인이 가장 가까운 의원 본인의 측근 의원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국정감사에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 판넬까지 들고 판넬까지 들고 딱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질문에서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진우>

어떤 질문이 올 줄 알고 판넬을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시킨 거고 질문 시키고 내가 이거 해명하려고 한 거죠.

류병수>

이 부분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대사가 훅 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판사님께서는 이거를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서 판단을 하셨을까

주진우>

당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무죄 판결 났을 때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12명의 재판관이 또 판단을 했거든요.

원래 재판관이 13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이 빠지는 게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재판관이 하는데 그때도 솔직히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인 저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물론 장소적으로 TV 토론회에서 얼떨결에 나온 발언을 좀 더 넓게 해석해줘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좀 장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해서 기준은 명확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 할 때랑 TV 토론할 때랑 뭐 어디 유인물에 쓸 때랑 그게 무슨 큰 차이가 나는 거야라는 것 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많았죠.

그때 무죄가 날 때도 7 대 5였어요.

류병수>

7 대 5였어요. 딱 진짜

주진우>

네. 한 명만 예를 들어서 그냥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한 7표가 모여야 되다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심리를 끝내고 바로 선고를 잡을 수 있는데 오늘 재판에 있어서도 저는 아무래도 저처럼 생각하는 대법관들과 또 일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와 무죄가 엇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말한 공무원이 있느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공무원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아무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는

류병수>

오늘 결과에 따라서 진짜 오늘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출렁일 거예요.

오늘 결과가 뭐 상고 기각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다는 거고

주진우>

저는 이제 파기 자판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기 자판이 너무 이례적이다 보니까 뭐 파기 자판이 뭐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저도 법조인이니까 알죠.

파기 자판이 최근 들어 없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은 파기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형사 재판의 파기 재판 안 했던 거는 못해서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사건이 많아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이건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기 자판이 어떤 면에서 좀 저는 정의에 부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파기 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문제는 이 사건이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근데 보십시오. 1심에서 유죄 났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원래 유죄라면 2심 재판부를 잘 만났으면 유죄가 나고 그냥 오늘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돼서 유죄 취지라고 하면 유죄로서 후보자 등록도 안 되고 당선 아예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로 2심 재판부에서 재판 법리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무죄 취지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봤을 때 이게 유죄라고 보는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2심 재판부가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하필이면 잘못 판단하는 재판부에 가서 무죄로 올라오는 바람에 다시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오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거기에 따라서 여야 뭐 지금 여야를 따지지 않으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러니까 또 그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갈리고 견해가 또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류병수>

있습니다.

주진우>

네 아니 무죄라면 이게 법리적으로 무죄고 허위사실 유포를 이제부터는 좀 국민들의 기준이 좀 무너지더라도 좀 폭넓게 해석해서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라 약간 거짓말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가 줄게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면 상고 기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유죄 취지라고 하면 2심 재판부가 이상한 재판부 때문에 이상한 법리를 들어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거거든요.

류병수>

일이 꼬였죠.

주진우>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의 어떤 물론 뭐 법원 판결은 들쭉날쭉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 때 이 중요한 재판에서 이상한 법리 하나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2심에서 잘못 나오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냥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죄면 무죄인 것이고 유죄면 빨리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기 자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파기 자판은 요건이 딱 간단해요. 뭐냐 1심과 2심에서 조사된 것 가지고 사실관계와 양형을 확정할 수 있으면 대법원은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1심에서 조사한 내용이 충분하면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법원의 재판부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고등법원 재판관들 보다 현재 대법관들은 훨씬 더 많은 재판을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12명의 재판관들이 만약에 재판하겠다는 데 동의해서 재판을 한다면 그 더 경험 많은 대법관들이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파괴 재판이라고 해도 뭐 피고인한테 불리하면 파기 재판 못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심 재판부에서 양형 증인을 불러줬었어요.

류병수>

양형 증인을 불러줬습니까?

주진우>

검찰 측 한 명 그때는 유죄 무죄인지가 이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이 그러니까 2심 재판부에서 증인 신청하세요 했더니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도 어 혹시 유죄 날 수도 있으니까 양형 증인을 저희가 신청할게요.

해서 양형 증인이 한명 나오셨고요. 무슨 교수 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이 나와서 그런 거죠. 뭐 토론하다 보면은 거짓말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거든요.

류병수>

맞아요.

주진우>

그리고 검찰 측도 양형 증인을 신청했어요.

1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을 너무 많이 불렀고 우리가 이 재판이 3년이나 끌리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한 재판에서 많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1심과 2심의 사실관계가 다 동일하고 그리고 양형 조사도 충분히 돼 있는데 자판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런 논리고요.

만약에 자판하는 게 좀 뭐 말 그대로 좀 부담이 된다.

대선에 임박해서 그럼 파기환송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기환송한 재판부도 신속하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심 재판부에서 유죄인 거를 무죄로 한 번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맡게 되는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절차가 남았거든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일단 보냅니다.

류병수>

바로 보내야죠.

주진우>

그런데 보통 기록을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2~3주 걸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도 서울 고등에서 대법원으로 보낼 때도

류병수>

하루 만에 보냈잖아요.

주진우>

이거는 오늘 3시에 판결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오늘 중에라도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이 도착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서울 고등 재판부는 재판을 보통 파기환송심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딱 정해주는 거잖아요.

유죄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재판을 딱 한 번만 열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은 그 서울 고동에 있는 재판부가 사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2개월쯤 뒤에 재판을 열어요.

근데 공직선거법은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받자마자 다음 주라도 그냥 재판 한번 열면 돼요.

류병수>

기존 재판부 빼고

주진우>

네. 그리고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선고 기일은 더 쉽습니다.

유죄인지를 정해줬잖아요. 정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건데 형량만 잡으면 되니까. 형량도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여태까지 수천 명이 이걸로 처벌됐어요.

그러면 징역형부터 해서 벌금형까지 쭈르르 그 사안별로 다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들 그걸 보고 이 유죄 판결에 나왔던 사실관계가 뭐랑 가장 유사하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 전문가들이 보면 하루면은 사실은 선고할 수 있죠.

판결문도 간단합니다. 유죄 취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유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저는 적어도 2심에서는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5월 중에 당연히 당선 무효 관련된 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죄가 나면 이재명 후보가

류병수>

시간을 끌 거니까

주진우>

시간을 27일은 마음대로 끌 수가 있습니다.

류병수>

상고장 제출 시간 뭐 자료 좀 안 받고 상고 이유서 내고 또 이거 맞죠?

또 자료 송달 받는 거 좀 피해 다니고

주진우>

그러니까요.

류병수>

그렇겠네요.

주진우>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알고 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정도는 알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다.

류병수>

그게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사법부도 물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남은 633 원칙을 명확히 지키라고 그 일선에다가 그 지시를 했어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1심 2년 2개월 하는 동안 심지어 1심 재판부가 선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게 뭐냐 이거죠? 1심에서 2년 2개월 한 재판이 지금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공직선거법 이거 사건 하나 남았어요.

모든 사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 비용 무서워서라도 2년 2개월 어떻게 끕니까?

집안 거덜나요? 2년 2개월에 변호사

류병수>

이 정도 했으면 변호사 비용 한 수억 나왔겠는데요.

주진우>

대형 로펌을 기준으로 하면 수십억 단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하루 종일 있으면 변호사별로 타임 차지라고 하죠.

뭐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별로 시간당 얼마를 계산해서 받아요. 하루 종일 재판하고 다음 날 재판하고 재판을 수십 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들 비용을 정상적인 비용을 내고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은 수십억 원대라고 봐야죠.

류병수>

그럼요.

주진우>

정상적인 비용이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왜 이렇게 비용도 무서워서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5명이나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죠. 저는

류병수>

공천 받기 쉽네요. 상고심 결과 보고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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