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일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오늘(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천 처장은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34일에 이르는 기간 중 대법관들이 필요한 고민에 의해서 새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만 보고 판결할 수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선 안 된다. 그렇지도 않다"고 답했다. 재판을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의 보고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직접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취지다.
어제(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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