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수천 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석재·골재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인 ‘석재골재 폐수 오니’ 약 2000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석재골재 폐수 오니는 석재나 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침전물을 뜻한다.
피고인은 해당 오니가 독성이 없고 재활용도 가능하다며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오염되지 않았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사업 활동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재활용 가능성만으로 폐기물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운반 트럭 기사들은 “폐기물인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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