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서울의 소리와 시민단체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3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발인들은 조 대법관을 포함한 10인의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법하게 내렸다고 주장했다.
“6~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법관들 사이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면서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심리 과정에서 배당 내규와 전원합의 내규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생중계로 발언하면서 대법 판결이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계속 전파될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2항에 따른 사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에 따른 확성장지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이와 함께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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