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통일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그 해 8월 29일부터 한 달 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조총련 산하 조직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 관계 상황과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적대적 정책을 강화한데다 A씨는 이미 국가안보 저촉 소지가 있는 서신 교환으로 2023년 3월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기까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하는 건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 당시 수리 거부 사유를 ‘현 남북관계 상황,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 고려’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처분 근거와 이유에 대해 A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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