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집권 국민당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전 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소셜미디어 업체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냈다.
소셜미디어 업체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전했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럭슨 총리는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드 의원의 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오는 12월 시행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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