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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행안위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처리
등록: 2025.05.06 오후 18:18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됐었다.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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