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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매대행업자도 수입 주도하면 관세법 위반 처벌"

  • 등록: 2025.05.07 오전 09:11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면서 관세차액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이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통관목록을 제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세법이 처벌 대상을 '수입한 자'라고 명시한 만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면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은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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