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 못하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늘(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계획 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명현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명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 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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