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60대 남성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52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발견했을 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등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서도 일부러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모두 2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경찰은 사고 14건에 대한 고의사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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