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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순화해라" 원내 지침에…민주, '원포인트' 개정안 직권 상정

  • 등록: 2025.05.07 오후 14:33

  • 수정: 2025.05.07 오후 14:3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기습 발의된 배경에 "발의안을 단순화 시켜 내달라"는 원내지도부 지침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2일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의결하겠다고 알렸다.

복수의 행안위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측에서 '개정안을 단순화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항의성 의사 표현을 담아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말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지만, 법안 수정 범위가 넓으니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 발의안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 법안이 이미 행안위 소위로 회부돼있기 때문에,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압박 공세 차원에서 새 법안 발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행안위원장실에서 급히 공동 발의 요청이 왔다"며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이 몇 번씩 바뀌면서 급하게 잡힌 측면이 있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 일정 자체를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서두른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 "이 후보 사건 관련 대선 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대선 직후를 타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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