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순화해라" 원내 지침에…민주, '원포인트' 개정안 직권 상정
등록: 2025.05.07 오후 14:33
수정: 2025.05.07 오후 14:3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기습 발의된 배경에 "발의안을 단순화 시켜 내달라"는 원내지도부 지침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2일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의결하겠다고 알렸다.
복수의 행안위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측에서 '개정안을 단순화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항의성 의사 표현을 담아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말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지만, 법안 수정 범위가 넓으니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 발의안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 법안이 이미 행안위 소위로 회부돼있기 때문에,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압박 공세 차원에서 새 법안 발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행안위원장실에서 급히 공동 발의 요청이 왔다"며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이 몇 번씩 바뀌면서 급하게 잡힌 측면이 있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 일정 자체를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서두른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 "이 후보 사건 관련 대선 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대선 직후를 타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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