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체

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항고할 것…사업 계속"

  • 등록: 2025.05.07 오후 17:57

  • 수정: 2025.05.07 오후 18:0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CEZ 측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