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등 75명을 내란선동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박 원내대표 등이 '사법 쿠데타' '속전속결 졸석 재판'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정한 재판과 법률 적용을 부정한 것"이라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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