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로 연기…대장동 재판도 미뤄

  • 등록: 2025.05.08 오전 07:40

  • 수정: 2025.05.08 오전 07:45

[앵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미뤄지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판결은 불가능해진 건데,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탄핵 위협에 법원 스스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은 이튿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습니다.

기일 통지서를 즉시 발송하고, 집행관에게 서류 직접 전달을 지시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곧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인 피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어떠한 외부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부 탄핵을 위협하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지난 6일)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2년 2개월째 1심이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이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