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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의결로 압수수색 가능 '형사소송법' 발의

  • 등록: 2025.05.09 오전 11:07

  • 수정: 2025.05.09 오전 11: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승낙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낙해야하지만, 이를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해 형사사법질서를 바로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의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의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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