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학원 실장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입해 여학생 등 수백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이 근무하던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다.
해당 남성은 강원 원주시 소재 학원에서 행정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9월20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통학차를 비롯해 학원 강의실, 로비 데스크 등에서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총 17명에게 141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다.
범행에는 특수개조 아이폰을 사용했다.
통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조석에 놓고 보이지 않게 가방으로 막은 후 애플워치 카메라 원격 촬영 기능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여학생의 얼굴과 다리,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11일쯤 원주시 한 매장에서 여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28일부터 여성 261명에게 196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9년에도 독서실 등지에서 16차례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해당 남성은 앞서 지난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내용, 수단 등 그 죄질이 중하다며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남성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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