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가철도공단은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감리 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사전 적격심사) 기준 등 용역 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한다.
또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개정된 용역 계약 기준은 9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ebid.kr.or.kr> 자료실> 계약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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