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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위약금 면제해야"

  • 등록: 2025.05.09 오후 15:55

  • 수정: 2025.05.09 오후 15:59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소비자가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소비자가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해킹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없는 가입 중도 해지를 해달라고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의 대표 당사자로 지정된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인 당 30만 원의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과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로의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집단분쟁조정절차는 소비자 또는 개인정보주체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절차 개시 이후로도 참여자를 모집해 참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앞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집단분쟁조정결과 80여만 명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 원의 배상안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돼 배상이 완료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SKT 사안 또한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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