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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암시 가능" 법무부 이견에도 '무죄 땐 재판' 단서…헌법 '68조 2항' 상충 논란

  • 등록: 2025.05.09 오후 21:21

  • 수정: 2025.05.09 오후 21:23

[앵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 단 무죄라면 재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논리를 내세운건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죄, 면소 등이 명백할 때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지난 7일 법사위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죄 판결이 명백한 사안까지 재판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럴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차관은 "반대의 경우엔 법원이 유죄를 암시하는 셈이 된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7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땅땅땅)"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행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의 하나로 '판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결에 의해서 의사무능의 (상태)로 인정이 된다던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전대미문의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보호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거 국면에서 유리할 게 없는 입법 시도"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본회의 처리는 신중을 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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