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불복해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 후보 측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및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