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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오후 5시 심문

  • 등록: 2025.05.10 오후 14:59

  • 수정: 2025.05.10 오후 15:0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박용호 파주시 갑.을 전 당협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박용호 파주시 갑.을 전 당협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불복해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 후보 측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및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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