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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3년 휴직 교사 또 신청…법원 "공무상 질병 휴직 맞아"

  • 등록: 2025.05.11 오전 11:08

법원이 질병 휴직 기간을 전부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질병이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원고 A씨가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고 3년간 공무상 질병 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 치료를 위해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2월21일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는 섬유근육통 증상으로 교육감에게 질병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2021년 12월, 2023년 7월과 8월 세 차례 신청했으나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고는 2023년 8월9일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소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2021년 12월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질병 휴직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각하했다.

A 씨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 청구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반면 2023년 7월과 8월 신청한 질병 휴직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섬유근육통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더라도 이는 최초 공무상 질병 휴직 후 복직해 근무를 지속하다가 재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다 재발한 경우에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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