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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로 사기 친 금은방 주인 징역형

  • 등록: 2025.05.11 오후 13:11

손님에게 명품 시계로 사기를 친 금은방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에게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 판매하겠다고 속여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님에게 가짜 명품 시계를 6400만 원에 팔고, 손님이 수리를 맡긴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1800여만 원을 받아 유용했다.

재판부는 "손님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최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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