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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혜경 2심 선고도 대선 후로 연기" 주장

  • 등록: 2025.05.11 오후 17:32

  • 수정: 2025.05.11 오후 17: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 여사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10만 원 밥값 지불에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 기일과 함께 김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김 씨의 2심 선고는 내일(12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심에선 벌금 150만 원 형이 선고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변론 기일이 대선 전인 오는 15일로 잡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검, 청문회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기일 변경 신청 4시간 만에 날짜가 연기되자, 모든 조치를 일단 보류한 상태다. 다만 국회 법사위에선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 원장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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