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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 등록: 2025.05.12 오전 10:01

  • 수정: 2025.05.12 오후 12:3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2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

12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을 포함한 형사재판도 모두 6·3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13일과 27일 지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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