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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5.05.12 오후 14:47

  • 수정: 2025.05.12 오후 14:5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이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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