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5일 뒤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A 씨의 유서에는 '아버지가 30년 넘게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해온 만큼 미안하진 않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계존속을 살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부친을 흉기로 내리치고 적극적 구호 없이 내버려뒀다"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도 폭력에 시달리며 함께 고통받았다."라며 "A 씨가 성인이 된 후도 가정폭력에 노출될 어머니를 염려하여 취업 준비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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