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SK 경영진은 지난 18일 밤 11시 26분쯤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일 오후 4시 46분에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악성코드 침입 경로 확인을 위해 SK텔레콤 서버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IP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킹을 당한 후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한 혐의로 최 회장과 유 이사를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해킹 배후 세력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쪽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SK 텔레콤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 신고가 늦어졌을 뿐 지연 신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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