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에서 대마를 흡입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10대 중학생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밤 9시 1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친구가 마약을 했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던 중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체포돼 임의동행 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중학생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학생들이 버린 액상 대마를 확보했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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