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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석 재판과 병합 안 돼…"檢, 불필요한 예단이 목적"

  • 등록: 2025.05.12 오후 16:55

  • 수정: 2025.05.12 오후 16:5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다.

15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 사건은 조 전 수석 관련 사건이 아니어서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 사건'이어야 하는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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