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을 낸 성묘객과 과수원 임차인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성묘객인 50대 남성과 과수원 임차인인 6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어린나무를 태우다 강풍에 산불로 이어졌다.
또 과수원 임차인은 의성군 안계면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