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졌다.
이어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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