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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상회복'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위해 현장조정 도입

  • 등록: 2025.05.13 오전 11:18

  • 수정: 2025.05.13 오전 11:25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즉석조정을 결합한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은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공무원 등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실태를 조사하고 당사자 간 현장 대화를 통해 즉시 중재를 시도하는 형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에는 18%까지 증가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 등과 관련해 계약서 특약 조항 해석이나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해석이 엇갈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 미비나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시는 이달 안에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은 전화(☎1600-0700) 또는 온라인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가능하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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