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영내 혹은 근무 시간 중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과 성행위를 한 전직 군인 A 씨에게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내 생활관에서 성관계’ ‘불침번 근무 중이던 동료와 성관계’ 두 가지 행위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됐다.
과거엔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죄로 무조건 처벌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관계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무조건 군기 침해는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기도 하다”며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 이후 ‘어디까지가 군기침해인가’에 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볼 수 있다.
A씨는 1심에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열린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
이번에도 대법원 3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이 시대 보편타당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성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 확인했다.
하지만 A 씨 혐의 중 ‘영내 생활관에서의 성관계’ ‘불침번 근무 중 군인과 성관계’는 직접적·구체적 군기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생활관은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고, 불침번 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로,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건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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