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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 군 사망 '급발진 소송' 유가족 1심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 등록: 2025.05.13 오후 21:27

  • 수정: 2025.05.13 오후 21:30

[앵커]
3년 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던 손자 도현 군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이 맞다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굉음과 함께 앞 차를 추돌한 차량.

사고 뒤에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높여 약 30초를 달리더니,

"도현아 이게 안 돼 도현아"

배수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도현 군 할머니였습니다.

유족은 30초 동안이나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도현 군 아버지
"페달 오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교차로가 4곳이나 있고…"

유족 측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 드라이버가 가속페달을 풀로 밟았을 때 얼마나 가속되는지 재연시험까지 해가며 2년 6개월 간 제조사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제조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행 재연 시험 결과도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속도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음향 분석 결과 운전자가 굉음 발생 직전 변속레버를 변경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 도현 군 아버지
"운전 조작 실수로 돌리며 제조사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도현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 아래 희생 된 것…."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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