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파기환송 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 제출 기간은 일주일 가량 주어졌고, 대법원은 시한인 이날 오전 9시 30분을 1시간 앞두고 제출 불가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청문회라는 점에서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규정 취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보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