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줬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20년 12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선불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이 아닌 실적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듣고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한 것"이라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유씨는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했음에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A 씨가 취득한 유심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됐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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