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와 28살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 결과는 참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와 소씨는 모두 범죄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검찰은 같은 날 재판부에 구형 의견서를 제출해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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