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먼저 폭행한 학생에게 반격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중학생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았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 학생은 지난해 3월 등굣길과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에게 부모 욕설과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 상대 학생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학교는 두 학생 모두를 가해자로 판단해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휴대전화로 상대를 가격한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청의 판단이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피해자인 학생을 ‘쌍방 폭행’으로 간주해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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